LG U+, 휴대폰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24개월 약정 기준 3G는 평균 37%, LTE는 25% 할인
  • 등록 2012-05-31 오후 2:11:11

    수정 2012-05-31 오후 2:11:1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다음달 1일부터 휴대폰 자급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자급제 가입자가 LG유플러스에 가입하면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3G는 `세이브 약정할인`(월 평균 37%), LTE는 `LTE플러스 약정할인`(월 평균 25%)에 준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다. 12개월 약정 가입자의 경우 3G는 20%, LTE는 15%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예컨대 자급제로 3G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가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요금의 38.9%인 2만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 LTE폰을 구입해 LTE62 요금제에 가입하면 원래 요금의 29%인 1만8000원의 요금을 달마다 할인받는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약정할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기존 할인제도(슈퍼세이브, LTE슈퍼플러스 할인)가 적용된다.

단,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한 가입자는 위약금을 물게 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가입 고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약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며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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