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조직법, 더 나은 방안 있으면 수정돼야"

해경 해체 정부안 고수않고 유연협상 가능성 시사
"세월호 책임자 처벌 의심말아야.. 여당이 앞장설 것"
  • 등록 2014-10-16 오후 12:00:01

    수정 2014-10-16 오후 12:00:01

[이데일리 박수익, 상하이= 정다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상하이 홍교 영빈관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고를 겪고 ‘이런 것은 고쳐야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고,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해경의 기능을 경찰청과 국가안전처로 각각 이관한 뒤 해경 조직은 폐지하겠다고 명시한 정부안을 대야 협상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패키지로 묶어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하고, 양당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집중 협상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해경은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도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안에 야당은 ‘오히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도 ‘해체가 능사는 아니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대야 협상을 주도할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은) 해경이 발전적·생산적으로 해체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적 해체의 의미가 아니라 재탄생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하나의 사건으로 어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시킨 적이 없고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진상조사위 활동을 하고 특검 활동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심하고 ‘과연 처벌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책임자 처벌 등) 이 문제에 대해 엄정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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