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통과율 1위는 野최인호…서울은 與배현진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석
법안 저조한 현역은 김웅·조정훈·용혜인 등
폐기된 법안 상당해…“신중·명확한 입법 필요”
  • 등록 2024-02-06 오전 11:02:30

    수정 2024-02-06 오전 11:02:3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가장 높은 입법 실적을 달성했다.

6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 결과 최 의원은 6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43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67.19%로 교섭단체에 속한 여야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이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65.96%) △배현진 의원(65%)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62%) △고용진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61.9%)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 57.3%)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마산회원·55.3%) △김교흥 민주당 의원(인천 서갑, 54.2%)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통과 건수가 가장 저조한 현역 의원으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 0건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갑) 1건 △조정훈(국민의힘)·용혜인(기본소득당)·홍영표(민주당)·김의겸(민주당) 의원 각 2건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각 3건 등이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홍수 속에 폐기된 법안도 상당했다. 전체 의원 입법 건수는 총 2만3331건이다. 이 중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1310건, 상임위에서 대안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5306건에 달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입법은 5000만명의 국민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강제성을 가지므로 명확해야 한다”며 “실적 쌓기 법안 발의가 아니라 민생에 직결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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