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남편이 남긴 '98억 채권' 미신고→양도 '벌금형'

  • 등록 2020-02-03 오전 10:06:52

    수정 2020-02-03 오전 10:06:52

양수경.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양수경(56)이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남편이 소유한 A 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B 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2016년 3월14일 채권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은 지난 1992년 음반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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