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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B 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2016년 3월14일 채권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은 지난 1992년 음반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