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파워트론, 제엠제코 특허침해 반박 "법적 대응 나설 터"

  • 등록 2021-02-22 오전 10:11:55

    수정 2021-02-22 오후 5:08:17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아이에이파워트론은 제엠제코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엠제코는 지난 18일 일부 보도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파워트론이 양산하는 반도체 패키지 제품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에이파워트론 측은 “제엠제코는 지난해 12월 2일 당사에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후 당사는 같은 달 11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반박 회신을 보냈다”며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 보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엠제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당사는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충분한 자료와 증빙이 있다. 제엠제코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당사 신용을 저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이에이파워트론 측은 “제엠제코 주장에 따르면 당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전력용 반도체 패키지 ‘디자인’이 제엠제코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해당 등록디자인은 당사가 기본사양 및 개선사양을 설계해 제엠제코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건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엠제코 디자인 등록 출원 자체가 무단 도용이며 무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제엠제코에서 주장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적법, 유효한 디자인이 아닐뿐더러 이는 ‘기술’이나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다. 때문에 제엠제코 특허 침해 주장은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엠제코가 디자인 창작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디자인 등록출원을 해야 하므로 제엠제코가 단독으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자체로 무효심판 청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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