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혈압·당뇨무료검진 이용권 제공

복지부,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서비스 장애유형도 지적·자폐성 유형도 포함
방문서비스 횟수 연 12회→18회로 확대
  • 등록 2021-09-29 오후 12:00:00

    수정 2021-09-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증장애인 건강보호를 위한 서비스 장애유형을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에서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를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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