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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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를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