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못해!" 더치페이 강요한 남편…아내는 '이혼' 결심

퇴직 권유 받은 아내에게 "돈 벌어 와라"
  • 등록 2022-08-25 오후 12:11:11

    수정 2022-08-25 오후 12:11: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저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더치페이’를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 남편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며 “신혼집을 매수하는 비용도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확고한 입장에 A씨는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원래 이성적인 남편이니 그럴 수 있다며 넘겼다.

하지만 결혼 후 무엇이든 똑같이 부담하자는 남편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남편은 A씨에게 “생활비 통장에 매달 150만원을 꼭 입금하라”며 그 돈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지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남편은 A씨의 입금이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독촉을 했고, 한 번은 A씨가 돈이 부족해 100만원만 입금하겠다고 하자 “그럼 다음 달에 200만원을 반드시 입금하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이후 A씨의 남편이 승진을 해 A씨보다 연봉이 높아지자 “내가 돈을 더 벌고 추가로 돈을 더 쓰니 집안일을 (A씨가)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절대 외벌이를 할 수 없다. 꼭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A씨에게 화를 냈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A씨는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저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없다는 말까지 한다. 정말 모든 정이 떨어지더라”라며 “만약 제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믿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A씨는 “남편은 신혼집을 똑같이 부담했으니 반씩 나누자고 하지만 각자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조언을 구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김아영 변호사는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이 반드시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할 경우 집은 팔아서 각자 2분의 1씩 나누고 차는 남편이 가지고 고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은 아내가 가져가는 등 유연하게 나눌 수 있지만, 판결의 경우 가액으로 계산해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게 된다.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자금 등 공동의 채무를 빼고 순수한 부부의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분할한다.

A씨의 경우 신혼집의 가액, 남편의 예금, 아내의 예금, 각자의 금융자산으로 투자했던 주식.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후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된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A씨가 ‘생활비를 네가 더 썼으니 가사는 네가 더 해라’는 남편의 요구대로 생활했다면 재산 분할 시 가사 노동 부분이 더 참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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