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법인 자산 추심 소송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자산 추심 청구
  • 등록 2023-03-16 오후 1:32:09

    수정 2023-03-16 오후 1:32: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피해자 대리인단은 16일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 서울중앙지법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정부의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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