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시행된다

中企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22일부터 시행
  • 등록 2014-07-24 오후 12:00:00

    수정 2014-07-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신설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사업의 근거규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우수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재직자의 이직률이 높은 현상이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우수인력 장기재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문제를 보완, 우수인력 이직에 따른 피해를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 3월 대국민 브랜드 네임 공모전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로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사전가입 수요를 발굴 과 함께 가입희망 인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45개사 1471명이 공제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재호 중진공 인력개발처장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성 공제”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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