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받는다

  • 등록 2014-07-28 오후 12:00:00

    수정 2014-07-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건강보험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이다.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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