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만 명이 활동하는 싼타페 인터넷 동호회 클럽디엠(DM)의 매니저는 현대차의 발표 직후 “어찌 보면 조금 보상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보상을 결정한 것은 잘했다”며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기업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는 것 같다”, “멋진 소식이다”, “별일이 다 있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본인의 차가 배상 모델에 해당하는지, 또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2~3개월 내 보상 시스템을 구축, 고객에 우편으로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연다.
보상금액이 적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도 보상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예율은 앞서 소송 참여자 1인당 150만원의 보상액을 매겨 소장을 냈다.
다만, 현대차가 현행법상 소비자 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을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집단소송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의 보상과 별개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003620)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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