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소비자 '연비 보상' 대체로 환영.. "소송은 계속"

  • 등록 2014-08-12 오전 11:56:23

    수정 2014-08-12 오전 11:57: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12일 연비 논란에 휩싸인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키로 한 데 대해 해당 고객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싼타페 해당 모델의 누적 판매대수는 이달까지 약 14만대로 총 보상금액은 56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약 14만 명이 활동하는 싼타페 인터넷 동호회 클럽디엠(DM)의 매니저는 현대차의 발표 직후 “어찌 보면 조금 보상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보상을 결정한 것은 잘했다”며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기업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는 것 같다”, “멋진 소식이다”, “별일이 다 있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본인의 차가 배상 모델에 해당하는지, 또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2~3개월 내 보상 시스템을 구축, 고객에 우편으로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연다.

그러나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같은 싼타페인데 2.2 모델, 네바퀴굴림(4WD) 모델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고객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2.0 2WD와 엔진 배기량이 큰 2.2 2WD의 복합연비가 13.8㎞/ℓ로 똑같다는 거냐”며 전 모델을 수정·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액이 적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도 보상금액이 적다며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예율은 앞서 소송 참여자 1인당 150만원의 보상액을 매겨 소장을 냈다.

현대차는 차량에 표시된 복합연비를 14.4㎞/ℓ에서 13.8㎞/ℓ로 수정했지만, 이는 국토부의 1~2차 조사에서의 측정값(각각 13.2㎞/ℓ, 13.5㎞/ℓ)과 차이가 있다. 그만큼 보상액 산출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대차는 이런 점을 고려해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했다고 하지만, 소송액 150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만, 현대차가 현행법상 소비자 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을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집단소송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의 보상과 별개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003620)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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