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법 시행, 월세 전환 가속화와 관계 없어”

임대차법 부작용 지적들에 ‘조목’ 반박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요인, ‘저금리’로 돌려
  • 등록 2020-10-20 오전 11:16:45

    수정 2020-10-20 오전 11:47:2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 거래량 급감 현상도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단 지적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설령 갱신 시 월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다”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가 원인이란 설명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자리하고 있단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했고 이는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전세 거래량이 예년 대비 감소했단 지적에도 반박했다.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5262건)이 7월(1만2090건) 대비 57% 감소했단 지적이 틀렸단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니다”라며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할 경우 당해 월 계약 건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이 과소추정될 수 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고 했다. 이어 “8월 서울시 전월세거래량(신고기준)은 5.4만건으로 전년동월(5.1만건) 대비 6.8%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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