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하고 돈 뺏어 달아난 중학생…징역형 구형

  • 등록 2023-11-22 오전 11:55:00

    수정 2023-11-22 오전 11:5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변태적 성학대를 하고, 촬영까지 해 협박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과 벌금 30만 원,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 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