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기준 변경..중대성 따라 달라져

  • 등록 2014-08-28 오후 1:50:56

    수정 2014-08-28 오후 1:50: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에서 정한 단말기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바뀐다.

원래는 관련 매출액의 2%로 하려 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로 조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0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상한액 산정시 위반행위가 불법 지원금과 관련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다음달 말까지’에서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바꿨다.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과징금 상한액과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보조금 금액 사전)공시 위반, 금액 위반 등이며, 중대성이 적은 경우는 허위 광고나 (이통사)사전승락 여부에 대해 대리점·판매점 등이 게시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제출 기간도 30일로 하면 기업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쉽지않고 이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바꾸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확인 업무를 방통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긴급중지명령의 기준(시장환경, 피해규모 등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게 함) △권한 위임(미래부 장관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대리점, 판매점, 이통사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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