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오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중산층 직장인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자는 차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수용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소득공제율은 각각 15%, 30%, 30%다.
그런데 이는 올해 말로 끝나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에 일몰 연장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이날 잠정 합의된 강석훈 의원안은 ‘2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3년 연장’(윤호중 의원안)을 담은 개정안도 이날 논의됐지만, 조세소위원들 다수는 2년 연장에 손을 들어줬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일몰기간의 경우 정부에게 더 예측이 가능하도록 연구해보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세소위는 여기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증가한 이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를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세 혜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