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전순옥 “석유공사 퇴직자에 150억원 몰아줘”

2000년부터 퇴직자 3명이 동해비축기지 용역 독식
겸업금지 규정 무용지물… 공사 알고도 묵인해줘
  • 등록 2015-09-21 오후 12:15:15

    수정 2015-09-21 오후 12:15:1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석유공사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자, 업체명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고 석유공사는 이를 묵인해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21일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과 대유시스텍, 대진유관 3곳이다. 계약액은 삼정유관 K 모 대표 29억4500만원, 대유시스텍 J 모 대표 95억5500만원, 대진유관 K 모 대표 25억9500만원이다.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었다. 공사 퇴직자 K 대표와 또 다른 K 대표는 이미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삼정유관의 K대표는 퇴직일이 2003년 6월 30일인데, 용역계약은 2000년 3월 30일 이뤄졌고 대진유관의 K 대표는 퇴직예정일이 올해 12월 31일인데 용역계약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체결됐다.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는 정관 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자 J 대표는 K 대표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국회가 지난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공사가 이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전순옥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며 “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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