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21일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과 대유시스텍, 대진유관 3곳이다. 계약액은 삼정유관 K 모 대표 29억4500만원, 대유시스텍 J 모 대표 95억5500만원, 대진유관 K 모 대표 25억9500만원이다.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는 정관 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자 J 대표는 K 대표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국회가 지난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했다.
전순옥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며 “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