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압수수색' 주장 최강욱…경찰 "절차적 위법 없었다"

"영장 제시하고, 전 과정에 변호사 참여"
MBC 기자에 인사청문회 자료 전달 혐의
SNS서 "과도한 압수수색 비례성 원칙 위반"
  • 등록 2023-06-09 오후 2:40:53

    수정 2023-06-09 오후 3:33:2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과도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압수수색 당시 최강욱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변호사 및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비서관들에게도 영장집행 전에 개별적으로 사전 제시했다”며 “전 과정에 변호사 참여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최 의원실 자택 앞 주차장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 의원과 보좌진 등 총 8명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의원 측이 한 장관 관련 자료를 임모 MBC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임씨는 한 장관 관련 자료를 메신저 등을 통해 다시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돼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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