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1만 4400개 모집…'장집' 총책 구속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조직 총책 구속기소
중국 거점·조직원 52명…통장 판매수익 114억원
檢 "공소유지 만전…피싱 조직 검거에도 최선"
  • 등록 2024-05-03 오후 1:08:12

    수정 2024-05-03 오후 1:08: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유통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의 총책으로 5년간 활동한 폭력조직원 출신 A(46)씨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2018년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에서 폐공장 등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 52명을 뽑아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집 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겼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1만 4400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약 144억원의 통장 판매수익을 얻고, A씨는 최소 21억 6000만원을 개인 수익으로 취득했다.

이들 조직은 2020년~2024년 순차 검거돼 각 조직원들의 진술·증거 등이 산재되는 바람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위계질서를 명확히 파악해 총책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 불구속 송치됐는데, 검찰은 A씨가 지인을 만나고 다니는 등 인신구속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음을 확인하고 전날(2일)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A씨가 전주에 불법 도박장을 만들고 약 10개월간 총 31억여 원의 돈을 게임 대금으로 대신 충전해 주거나 대리 베팅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모식도(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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