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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회의실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원에 이르는 장부외 자금이 다스의 비지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다”며 “하지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120억원대 횡령 사실을 발표하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며 “특검범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조모씨의 상사인 권모 전무나 김모 전 대표이사가 횡령과 관련되고 나아가 혐의가 이상은 대표이사나 당시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금 흐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등 BBK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과 다스 직원 개인의 횡령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또 임채진(65·9기)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 수사 기록을 모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를 상대로 2008년 당시 특검팀의 다스 횡령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정 전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자금흐름과 계좌내역까지 파악했는데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고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2월 발족한 정 전 특검팀이 40일 간 수사 기간 다스의 경리팀 직원 조모씨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도 이같은 내용을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빠뜨렸다는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특검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008년 2월 22일에서 만 10년이 되는 다음달 2월 21일 안으로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