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친오빠 1심서 무죄…"증거 없어"

法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명 어려워"
  • 등록 2022-06-16 오전 11:55:48

    수정 2022-06-16 오후 1:01:4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학창 시절부터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친동생 B씨를 네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어 범행이 쉽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상황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 진료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모에게는 원망하는 감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도 없는 만큼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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