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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6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은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게 된다. 그간 OTT들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 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국내외 OTT 7개사를 첫번 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며,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으며,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심사결과 7개 업체가 지정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