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정부, 퇴출 건설사 최소화

  • 등록 2008-10-21 오후 4:36:46

    수정 2008-10-21 오후 4:36:4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 기준이 마련됐다. 채권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영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퇴출 등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게 골자다.

21일 발표된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은행회사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A,B,C,D등급으로 나누고 구조조정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사 구조조정은 해당 건설사의 채권금융회사가 판단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은행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연장 등을 판단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구도다.

우선 A등급과 B등급인 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자금 등의 지원 조치를 1개월 이내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채권은행이 C등급으로 판단한 건설사에 대해선 워크아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적용해 출자전환이나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과 감자 등의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업계는 투자등급 BBB- 이하 건설사가 B나 C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은행이 D등급으로 판단한 건설사는 경영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보고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 중견 주택 및 건설업체는 D등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D등급의 경우 영세 전문건설업체, 지방 하도급업체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주채권은행이 건설사에 대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원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구계획이 잘 짜여지고, 이행될 경우 워크아웃이나 퇴출은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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