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퇴직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복지부, 내년 11월 목표로 제도 개선 추진
소득기준 6억6800만원까지 확대..최고보험료도 인상
'전·월세 기본공제 500만원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11-07 오후 12:10:50

    수정 2013-11-07 오후 1:40:2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내년 하반기 고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 최고액도 219만원에서 269만원(올해 기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소득등급 확대와 소득상한액 인상을 통해 고소득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건강보험 부과기준은 연 500만원에서 4억9900만원 초과까지 7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는 4억9900만~6억6800만원 초과까지 5등급이 신설된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던 4억9900만원 초과 소득자가 등급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등급 등급표를 개선해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이 1등급에서 50등급까지 감소하다, 다시 74등급까지 오르는 현상도 개선해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료 최고액(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왔는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직장가입자는 230만원, 지역가입자는 219만원이다.

앞으로는 지역·직장 구분없이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평균 보험료 8만9531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보험료는 월 269만원이 된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상한액 역시 오르게 된다.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기준을 개선하면 소득보험료 기준 하위 80%는 보험료 변화가 없으나 상위 20% 세대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기본공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12년 이상 노후차량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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