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청년세제·사학연금 등 예산부수법안 15건(상보)

정의화 국회의장,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15건 지정
상임위 심사 없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 주목
소관 상임위 논의 안 된 사학연금법 지정 논란될수도
  • 등록 2015-11-27 오전 11:17:18

    수정 2015-11-27 오전 11:17:1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15건 지정해 3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최경환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주요 세제개편 방침이 대표적이다. 업무용차량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춘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에 “30일까지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5건 중 세법 개정안이 12건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건 정부가 내세운 ISA 관련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이다. 현재 ISA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여당은 정부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야당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세소위가 30일까지 결론을 못 내면 정부원안이 그대로 부의된다.

업무용차량 관세와 관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도 관심이다. 이 역시 여야가 정부원안에 다소 부정적이다.

이외에 녹용 로열젤리 등을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부가가치세법 등도 눈길을 끈다.

세법 개정안 외에 △사학연금법(신성범 의원안) △공탁법(이춘석 의원안) △국가재정법(이춘석 의원안) 등 3건의 의원 입법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논란이 되는 건 사학연금법이다.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사학연금법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간 형평성 측면에서 여권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다만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쳐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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