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15일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수도권 차량 2부제

  • 등록 2018-01-14 오후 5:11:07

    수정 2018-01-14 오후 5:50:08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서울의 뿌연 하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5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숫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은 시와 자치구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된다.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은 면제된다. 출근시간은 첫차운행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아울러 비상 저감조치 기간에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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