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금액 1억원 '꿀꺽' 중국인 구속…"도박에 탕진"

한국 거주 중국인 30대 A씨, 사기 혐의로 구속
중국인 지인에게 "마스크 4만개 구해줄게" 약속
구매대금 1억1000만원 카지노에서 전부 탕진
마스크 받으러 한국에 온 피해자 신고로 덜미
  • 등록 2020-02-23 오후 6:56:40

    수정 2020-02-23 오후 6:56:4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앉아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무직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마스크를 구해다 주겠다”며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 유학 와서 졸업한 후 계속 한국에 거주했다. 피해자 B씨와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알게 됐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국 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B씨는 과거 의료기기 회사에 다닌 적 있던 A씨에게 “마스크 4만3000여개를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의료기기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음에도 마스크를 구해다주겠다 약속하며 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입금된 마스크 대금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도박으로 수억원을 탕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8일 마스크를 받으러 입국한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물품이 오지 않자 B씨는 한국으로 급히 입국했고 A씨를 찾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긴급 출국정지를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쫓던 중, 부담을 느낀 A씨가 자수하면서 19일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으며 다음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기사건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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