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처분 후 첫 특별지시는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

"자영업자, 생업 지장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각급 청,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대민 접촉 최소화"
  • 등록 2020-12-16 오전 10:46:35

    수정 2020-12-16 오전 10:51:5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적극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윤 총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크게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각급 검찰청사 방역 등 2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해달라”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과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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