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적극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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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윤 총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크게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각급 검찰청사 방역 등 2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해달라”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과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