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추천권도 박탈

교과서 추천할 때 순위 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바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높이려 교사 권한 침해” 지적도
  • 등록 2014-10-02 오후 2:34:53

    수정 2014-10-02 오후 2:34:5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일선학교 교사들이 교과서를 추천할 때 순위를 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절차 매뉴얼’에서 해당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추천 권한을 박탈했다.

원래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의 순위를 매겨 학운위에 추천한 뒤,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매뉴얼에는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을 선정한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교사들의 순위 추천권 자체를 배제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한번 채택된 교과서 변경 시 학운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것과 맞물려 논란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택된 교과서를 변경할 경우 학운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게 골자다. 그 동안에는 학운위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교과서 채택 번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학운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상반기 일부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학부모 등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에 불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교과서 선정은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가장 본질적인 교사의 영역”이라며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여보려고 교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비호를 위한 얄팍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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