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절차 매뉴얼’에서 해당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추천 권한을 박탈했다.
원래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교과서 3종의 순위를 매겨 학운위에 추천한 뒤,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한번 채택된 교과서 변경 시 학운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것과 맞물려 논란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택된 교과서를 변경할 경우 학운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게 골자다. 그 동안에는 학운위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교과서 채택 번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학운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교과서 선정은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가장 본질적인 교사의 영역”이라며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여보려고 교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비호를 위한 얄팍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