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다단계 과징금 부과했지만…“그래도 남는 문제”

  • 등록 2015-09-09 오후 1:15:45

    수정 2015-09-09 오후 1:57: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문판매법에 허용돼 있는 다단계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팔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키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제46차 회의를 열고,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LG유플러스(032640)에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 해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들에 요금 수수료 과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장려금 차별을 통한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제도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피해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단계 대리점들은 단말기나 이동통신외에도 건강식품, 정수기 등을 파는데 대리점주나 판매원들이 단통법상 지켜야 하는 업무 처리 절차나 후원 및 직책 수당 프로그램을 알아서 설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단통법과 방문판매법에서 보는 다단계 판매원의 위치가 달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G유플 다단계로 재미봤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이후 언론과 시민단체의 우려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LG유플러스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조사 대상은 12개 다단계 유통점이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가입은 총 18만2493건, 이중 번호이동이 56%에 이르고 전체 가입건수 대비 2배 정도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평균보다 3.17배 높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했고 △4개 다단계유통점은 이용자 직위에 있는 8만5000여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우회 지원금을 줬으며 △일부에게는 특정 단말기나 고가 단말기를 지원하면서 LG유플의 장려금 차감 정책과 연계해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기기 변경 시 2배의 지원금 차감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4개의 다단계 유통점에서 공시 지원금의 상한액을 초과해 15만4000원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565건에 대해 평균 5만3900원의 우회 지원금(페이백, 판매수당)을 지급한 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LG전자의 G프로2와 G3의 경우 월평균 약 34만4000원~53만8000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 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당산정,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 미게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국장은 “2002년도에 KTF가 다단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적용했다”며 “위반 행위들이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2%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조사 진행 중에도 불법 다단계를 종료하지 않아 20%를 추가 가중해서 최종적으로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다단계 대리점 7개에 대해서도 100~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

김재홍 위원은 “다단계 판매를 통한 이동통신이나 단말기 구입은 지원금 공시제나 유통점 사전승낙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이용자 차별 우려가 크다”면서 이동통신다단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골목에 가게를 얻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동향(센터 접수민원 통계)을 보면 6월 대비 7월에 특수판매(다단계)에 대한 민원이 약 12% 정도 증가했고, 10가지 취급 품목 중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온게 건강식품, 두번째가 화장품, 세번째가 이동통신”이라면서 “이동통신 다단계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다단계에 걸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가이드라인(제도개선안) 만들어야

통신업계가 다단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통법 시행이후 마케팅 정책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다단계의 속성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불법 다단계 심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이동통신 다단계 가이드라인(제도개선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인 마케팅을 활용한 고가 요금제 유도나 이용자 고지 미흡 등의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주 위원은 “이동통신 다단계의 과장된 부분에 대해 이통사들이 유의토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이 곧 판매점인 다단계의 속성상 이동통신 판매인임을 알리는 별도의 고지(이를테면 명찰 등)가 필요하고, 요금제별 단말기 지원금 공시표를 휴대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차별금지, 투명한 지원금 공시를 모토로 하는 단통법의 취지와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의 속성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처럼 전국민이 쓰면서 단말기 유통과도 관련 있는 상품은 다단계 영업을 금지하든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전제로 다단계 영업을 허용하는 걸 명문화하든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26단계까지 내려가면 전국민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번 심결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조치안이 나와야 하고, (다단계 유통점들이 볼 수 있는) 제도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단계 유통점 관계자는 “방판법에서 최초 판매인은 물건을 샀더라도 판매자의 위치인데 반해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에 가입한 최초 판매인은 이용자 위치여서 다르다”면서 “단통법이 특별법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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