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담보대상의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을 개선해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벙을 개정할 것”이라며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 역시 2010년 48.1%에서 2014년 52.7%, 2015년 53.7%로 나홀로 가족 비중이 급증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