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 추진
  • 등록 2016-04-20 오후 12:00:00

    수정 2016-04-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이르면 연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에 사는 실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담보대상의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을 개선해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벙을 개정할 것”이라며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해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했다.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확대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 역시 2010년 48.1%에서 2014년 52.7%, 2015년 53.7%로 나홀로 가족 비중이 급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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