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내 성폭력 징벌…유죄 판결 및 구속 잇따라

김요일 시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배용제 시인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의해 구속
  • 등록 2017-02-24 오전 10:37:27

    수정 2017-02-24 오전 10:37:2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불거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인 징벌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요일 시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여성 A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배용제 시인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배 시인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제자 9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SNS 내에서 피해자들의 폭로로 드러났다. 김 시인과 배 시인 외에도 소설가 박범신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으며 몇 몇 시인과 소설가도 구설수에 올랐다.

문단 내에서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문인들이 더 있어 추가로 사법적인 징벌을 받는 경우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학계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문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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