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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검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모인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한문혁(39·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다.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합수단 수석 검사로 최근까지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가조작 혐의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조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모(3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코링크PE가 투자한 영어교육 및 2차 전지업체 WFM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을 빼내 정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 측의 투자금 10억원과 일치하는 만큼 조씨가 회사 자금으로 정 교수의 투자금을 돌려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표창장 내용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 이후인 점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을 수정한 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법 등을 자세하게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국가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딸 조씨를 비공개 소환해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