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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 집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인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C씨와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이자 직장 생활까지 함께했던 친구였지만 직장을 그만둔 이후 C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에게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범행에 시달리던 C씨는 지난 1월 고향 집으로 달아났으나,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그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는 결국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라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