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 상습투여 후 성폭행…강남병원장 "혐의 부인"

서부지법,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
마취제를 수면제 용도로…피해자 총 4명
진료기록부 작성도 안해…"성범죄 혐의 부인"
  • 등록 2022-05-31 오전 11:29:52

    수정 2022-05-31 오전 11:29: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환자들에게 마취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준강간,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중독시킨 후 지속적으로 추행키로 마음먹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했다. 그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눕혀 간음하고,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백색의 전신마취 유도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관리기록지 8매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료법 위반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폭행 혐의뿐 아니라 추행 등 기소된 혐의가 여러 개인데 일체 부인하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범죄사실이) 일부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에토미데이트’를 마취 용도가 아닌 수면제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를 구속해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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