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달라” 편의점주 옷 벗긴 그놈…‘강간 미수’ 판단한 법원, 왜

  • 등록 2023-08-10 오후 1:02:56

    수정 2023-08-10 오후 1:41: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혼자 일하던 편의점주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성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친 뒤 법원이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경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공개나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이 어렵다”며 명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전 3시 40분쯤 경기 화성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 편의점주 B씨가 혼자인 것을 알고 몹쓸 짓을 하기로 했다.

이후 오전 4시 10분쯤 다시 편의점을 찾은 A씨는 “박카스 4박스를 달라”며 B씨에게 접근, 매장 내 창고로 유인했고 B씨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A씨는 B씨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B씨의 옷을 벗겼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했다. 이어 B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성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 이 틈을 타 B씨는 A씨에 “나가서 얘기하자”며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는 편의점을 폐업패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는 현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 부과 조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신상공개 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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