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신고하세요”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 정책’ 적용 개시
중앙선관위 또는 관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처리
  • 등록 2023-12-12 오후 12:54:18

    수정 2023-12-12 오후 12:54: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늘(12일)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KISO 회원사들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된다.

‘후보자 등’은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앞에 언급된 자의 가족을 의미한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 KISO 회원사는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한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KISO는 선거 관련 정책규정을 개정해 ‘게시물 및 검색어의 처리 제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이외에 후보자의 가족까지로 확대했다.

이로써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해지고,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SO는 중앙선관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 동안 KISO와 중앙선관위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포함돼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인터넷은 선거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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