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 개정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받는 사립학교가 적용 대상
교육청과 채용 사전협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사전협의·공개경쟁 원칙 미준수시…'보조금 제한'
  • 등록 2024-01-02 오후 12:00:00

    수정 2024-01-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면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 적용 대상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올해부터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의무화되며, 사전협의·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제한된다.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에는 채용업무에서 배제된다. 특수·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아울러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이 마련됐다. 개정된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이 포함돼 전국 최초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마련,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 기준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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