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9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내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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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비롯해 음료품 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 직업군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될 시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자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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