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석유公,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직원에 퇴직금 챙겨줘"

팀장이 미성년 여직원 가슴·허벅지 만지는 등 1년 넘게 상습 성추행
머리 때리고 수치스러운 질문 일삼는 등 물리·언어 폭력 일삼아
석유公, 퇴직금으로 1억2000만원 지급..월급도 감봉없이 전액 수령
"모범보여야 할 간부가 지위남용해 성추행..도덕적 해이 심각"
  • 등록 2015-09-21 오후 12:32:49

    수정 2015-09-21 오후 12:32:49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또 회식하는 도중에 B씨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언어적인 폭력도 행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A팀장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으나, 1억 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 동안에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을 100%를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는데도,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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