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A팀장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으나, 1억 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 동안에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을 100%를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는데도,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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