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서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8000원이면 검사`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등서 적용
검사 비용 1만6000원 중 건보서 50% 부담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PCR 검사 다시 진행해야
  • 등록 2020-12-11 오후 12:02:47

    수정 2020-12-11 오후 12:09:0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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