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변호인 "즉시항고"

대법원장으로부터 특혜받았다며 불신임 주장
  • 등록 2021-08-23 오후 12:00:48

    수정 2021-08-23 오후 12:00: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불신임한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면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신청을 했다”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7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 단죄 발언을 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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