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불붙나…KDI "노인연령 상향·임금체계 개편해야"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상향하면 2100년 노인부양률 60%
KDI "정년연장 등 실효 은퇴연령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연공제 개편 필수…기득권 포기 없으면 정년연장 무의미"
  • 등록 2022-09-06 오후 12:00:00

    수정 2022-09-07 오전 8:13:5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연령 1세씩 상향해 노인부양률 줄여야…사회적 논의 필요”

KDI는 6일 KDI 포커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통해 “향후 10년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선제적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노인연령 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 검토를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에는 노년층의 비중이 46.4%를 기록하면서 생산인구(46.1%)를 역전할 것으로 추계됐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에는 23.1%까지 쪼그라든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70년에는 116.8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KDI는 노인연령을 약 1세씩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부양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양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급격하게 노인연령을 상향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어떤 방식으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정년연장 논의 필요…임금체계 개편 필수적”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인 만큼, 정년연장 등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태석 팀장은 “노인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년연장이나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노사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과제로 제시했다.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의 연공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은퇴연령 상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고 고령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연공제 등 임금시스템에 대한 기득권의 포기가 없다면 법적 정년 연장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노인뿐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정년 연장을 시도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2025년 이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청년층의 향후 임금을 조절하는 등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팀장은 “입사 후 10~15년 이후부터 연공제를 없애는 등 임금 시스템을 바꾸는 등 임금 조절과 시기 조정이 있다면 정년 연장과 청년 노동의 상충관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