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공청회]② 산업통상위원 주요 질의내용

  • 등록 2013-11-07 오후 12:14:13

    수정 2013-11-12 오후 1:17:12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강조할 때 항상 첫머리에 언급되는 법안이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타당성 논란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촉법은 각종 경제법안을 집중 논의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징적 법안이 되고있다.

이에 이데일리는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 내용을 요약, 전문가(진술인)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두차례에 걸쳐 전문 형태로 소개한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질의 내용 중 중복 질의를 제외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


외국인투자에 반대 하지 않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번 개정안의 토대가 되는 SK·GS의 합작 투자의 경우 외국인의 실투자가 1조 600억원인데 2조 3000억 투자처럼 오해하도록 하고있다. 국민경제 긍정영향은 명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과장되게 포장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 두번째, 창출 일자리가 과대 포장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산자부 자료 보면 건설인력 포함 20만명인데 국무총리는 1만 4000명이라고 한다. 세번째, 정부 설명자료 보면 선진기술 도입이라고 하는데 의심스럽다. 이미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통해 수출 중이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전기료 싸고 환경 규제 약해서 그런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18대 국회때 기억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논란 많았던 법안이 이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법사위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이 특정 대기업에 특혜준다고 안 됐다.

당시 합의문에는 증손회사는 상장 지분율 20%, 비상장 40%였다. 이번 법안은 오히려 강화했다. 이제와서 야당이 합의 못하겠다는 것은 지난 합의문을 부정하는 것이다. 외촉법 개정안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큰 영향을 주겠느나. 대기업이 해외법인 설립해 우회 투자하는 것만 방지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부 교수 답변): 외국인 직접투자 사안이 경제력 집중 문제를 우회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안 하나만 보지 않고 편법이나 예외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주장하거나, 노동조합이나 재벌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답을 하겠는가. 그때 그때 마다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지주회사 전반에 대해 정무위에서 논의해 달라.

-(장윤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답변): (김상조 교수의 지적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한가한 것 같다. 전략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만약 이 사안이 똑같았다면 공정위로 가면 됐지만 일반적인 종류가 다르며 경중이 다르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야당 쪽 분위기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산업위에서 하면 빠르다는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통과된다. 산업위로 가지고 온 것이 이해 안된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기업들이 경제활동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서 활동어렵다. 투자를 하겠다는데 국내 규제로 못들어온다는 것은 국회가 잘못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외국합작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

-(장윤종 연구위원 답변) : 없다.

-(이강후 의원) : 이유는 무엇인가.

-(장윤종 연구위원 답변) : 나라마다 산업구조가 다른데, 한국은 수출의 65%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이고 중소기업은 15% 정도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외촉법 개정)과 정무위에서 하는 것(공정거래법 개정)은 천양지차다. 여기서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에 예외적으로 해주자는 것이고, 정무위에서 하면 모든 투자 일반에 대해 합작을 허용하느냐로 되기 때문에 다르다.

△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지금 고용효과에 대해 과장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학계에서 간접고용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과장되거나 뻥튀기 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 산업이 장치산업이다. 많은 기간이 소요돼 공장건설하는데 연인원 20만명이 필요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외촉법이 공정거래법 우회입법이라고 하는데 외촉법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례법적 성격이 강하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차별을 인정하기 위한 특례법이다. 젊은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독배라도 들이켜야 한다. 다소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에는 과감히 장벽 허물어야 한다. 너무 경제정의와 공정논리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김상조 교수 답변): 지주회사라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직 내의 유연한 조직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법 하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방해하려는게 아니다.

△ 강창일 위원장(민주당)

(SK 관계자가 법안 통과 전에 공장을 건설했다고 하자) 대한민국이 SK 것은 아니죠? 미리 법 개정 될 줄 알았다고 계약을 했다면 손해는 SK가 책임져야한다. 정부도 따로 있고, 국회도 따로 있다.

△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3개회사 말고 외국의 대규모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의사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조사가 돼 있나.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답변) : 현재 549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대상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계획있는지 봤는데, 현재는 없지만 법개정 이뤄진다면 중견기업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들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답변 들었다.

-(길정우 의원 ): 이 법이 어느시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가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답변):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고, 법이 금년말안으로 통과되면 2016~2018년 중국 파라자일렌(PX)수요가 600만~800만톤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그 시기에 맞게 공장 건설 할 수 있다.

-(윤장효 SK종합화학 전무 답변): 저희는 이미 공장 건설 중이고 70%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다. 올해 내로 법 개정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합작파트너가 법 개정 전제로 합작키로 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김상조 교수가 말씀하시는걸 듣다 보면 (기업을) 범죄집단 처럼 들리게 말한다

-(김상조 교수 답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이유는 불법을 하고도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하진 의원) 공정거래법에서 증손회사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이유로 (지분율) 100% 규정을 만든거 아닌가

-(김상조 교수 답변)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대신 100% 지분을 하라는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지주회사를 하는데 왜 100% 지분을 가지나. 우리나라 상법을 보면 2%, 3% 지분으로 얼마든지 블로킹 할 수 있다.

-(전하진 의원) 우리 사회가 대기업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을 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지금 논의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 국회의 조건을 가진다면 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증손회사 100% 규정을 하라는 것은 더 이상 경제력 집중을 하지 말라는 전제가 있다. 기업은 하다보면 자회사도 만들 수 있다. 특정 조건이 되면 범죄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조건을 만들지 말라면 이게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김동철 민주당 의원

논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외촉법 개정안 통과되면 경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건 전반적 구조의 문제다. 이진복 의원이 이 법안이 18대 정무위에서 합의된 사안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때 정무위 위원이었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미디어 악법을 계속 날치기 처리하던 때였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날치기 처리할 거 같았다. 그 폐해를 고민한 것이었다. 만족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거 아니다. 이 법안을 정무위가 아닌 산자위에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

외촉법에서 통과가 되면 공정거래법에서도 바꿔야되겠죠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답변): 외촉법은 외국인과의 합작법인만 예외인정인 것으로, 공정거래법으로 가면 국내기업과의 합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

-(홍의락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논의하는 건 문제 있다. 최근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등 국회가 너무 편법위주로 가고 있다. 기업들도 법체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김명환 부사장 답변): 그런 부분 일리있지만,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시로 환경이 바뀌고 저희가 경쟁력 있을때 가장 경쟁력 있는 쪽을 선택해서 가야한다.

-(홍의락 의원): 항상 그렇게 가면 계속 편의위주로 바꿔가는 세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에서 논의할 일을 외촉법으로 하면 또 차별적 대우라고 갈등구조 생산된다.

-(윤장효 전무 답변): 합작투자를 본격화할 당시 2010년 10월에 정무위에서 여야합의로 증손회사 완화할 것으로 믿었다.

-(김상조 교수 답변): (SK그룹과 GS그룹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사회가 함께가는 길을 찾기보단,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길을 만들려고 하면서 결국 우리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에서도 원치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좌초한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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