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보완책 4월입법 추진…진통 불가피

국세청 보고 후 정부 분석…이르면 내달말 법안발의
△공제율 조정 △소급 적용 등 입장차 가시밭길 전망
  • 등록 2015-02-27 오후 1:14:37

    수정 2015-02-27 오후 1:14:3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 적용 등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말 발의한다. 연말정산 파동의 2단계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보고된다.

여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국세청에 보고된 이후 기획재정부가 최소 2~3주간 분석을 해야 한다. 국회에는 다음달 말 정도에 보고가 이뤄진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천명했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오는 4월 초에는 의원발의 형태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미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첫 발은 뗐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을 처리했다.

본격 조치는 그 다음부터다. 실제 납부세액 액수를 좌우할 수 있는 공제율 조정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테이블에 오르기 때문이다.

당장 공제율 조정부터 여야 입장차가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1일 연말정산 후폭풍이 일자마자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당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봐야겠지만 이 발표를 중심으로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율(현행 15%)을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연 급여 500만원 이하 최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환원하자는 개정안(김영록 의원안)도 나와있다.

소급 적용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도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말정산 소급은 전례가 없는데다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서다. 소급 적용은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세금폭탄’ 여론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것”이라면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무리한 입법인 만큼 국회 논의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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