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차차량 들이받고 연락처만 붙여둔채 갔다면 뺑소니"

주·정차 차량 손괴 사실 분명해도
“가해운전자, 양식에 비춰 통상 조치해야”
  • 등록 2019-11-11 오후 12:00:00

    수정 2019-11-12 오전 9:34:0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연락처를 자기 차량에 붙여두는 조치만을 취했다면, 현장을 벗어난 이후 연락처를 통해 가해자의 소재지가 파악됐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전부를 파기 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48조는 54조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조항을 두면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54조 1항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1심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사고 이후 소재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춰보면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148조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