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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임유철 사모펀드 H&Q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H&Q파트너스는 현대네트워크의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등에 약 3100억원을 투자하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지난 11월 KCGI자산운용은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약 3%의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대주주 경영권방어’와 ‘3%룰 악용’을 위한 유용 논란을 낳은 자사주 7.64%에 대한 전량소각을 거듭 요구했다.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