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포인트 인상(서울 20%, 지방 50%→서울 35%, 지방 65%)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15%포인트 인상했고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비율 및 증가 추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인 만큼 정책집행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장관은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방만행정 사례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