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유족 "사고조치 미흡" 주장

  • 등록 2017-04-18 오전 10:31:06

    수정 2017-04-18 오전 10:34:5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자신의 유세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36)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지만, 일부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 조치 미흡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은 지난 17일 예정된 제주행 일정을 변경하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약 40분 동안 빈소에 머물며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들은 “사고 직후 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고 나섰다. 사망한 조씨의 매형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이후 신고한 사람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그때까지 처남은 도로에 방치돼 있었다”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의 누이 등 일부 유족들은 “조문을 안 받겠다 했는데 왜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문 후보 측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돌하며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하 이전의 문 측 유세차량을 이동하던 운전자 이모씨(59)는 국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1200cc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오토바이는 유세차의 후미 좌측 모서리 부분과 부딪혔고, 운전자 조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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