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시 모범사례 마련

종합요약표 신설…용어·기재사항 통일
  • 등록 2024-01-02 오후 12:00:00

    수정 2024-01-02 오후 7:29:0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 건설회사의 우발부채 등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모범사례에는 △종합요약표 신설 △위험 수준 파악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 제시 △저위험도 신용보강 공시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먼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신설했다. 3개월·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해 만기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발부채의 위험도를 알 수 있도록, 사업주체별, 단계별로 구분했다.

또한, 건설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 현재 익스포져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하는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형태, PF종류 등을 나눴고, 복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고, 중첩으로 제외된 신용보강 내역은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해 공시를 간소화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한 배경에는 그간 건설회사의 부동산 PF와 관련 우발부채를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모범 사례 제시를 통해 금감원은 건설 회사의 부동산PF 우발부채가 보다 체계적·일관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에게 충실히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감원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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