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전부 벗지 않으면 죽여"..술 취해 직장동료 강간 시도

  • 등록 2022-12-26 오후 1:39:50

    수정 2022-12-26 오후 1:45:5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6일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앞서 “누가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문에 열쇠가 꽂힌 채 열려있는 점을 확인하고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 열쇠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